수시 합격자 및 정시 최초 합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입생 수학 특별시험 본 고사에 응시해야 합니다.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을 아래와 같습니다.
|
★ 정당한 사유 (1) 「예비군법」 및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판정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 특별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(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특별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(3)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특별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(4) 직계존비속의 경조사로 인해 특별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|
개인적인 여행, 가족 여행은 직계존비속의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아, 추가 온라인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.
수시 합격자 및 정시 최초 합격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은 추가 온라인 시험신청을 위해 https://forms.gle/bKLoPt3iYH3s2d1Y8 을 통해 시험을 신청하고 근거 자료를 snumath2026 (at) gmail.com 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, 사유 및 자료 확인 후 메일로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정시 1차 충원 합격자는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 1차 충원 합격자들께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추가 온라인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.



